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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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고차판매업도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작성일 : 2017-06-19 10:31 수정일 : 2017-06-20 10:37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이제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임.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거래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대상금액
신품 자동차 구입
X
중고 자동차 구입
구입 금액의 10%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수수료 금액의 100%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X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금 지급 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하여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