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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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세요!”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와 법인 대상

작성일 : 2017-06-14 13:00 수정일 : 2017-08-01 16:34 작성자 : 이산해 편집위원

이산해 편집위원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와 법인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할 대상자 4100여 명과 수혜법인 6400여 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을 제공했다.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도 제공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약정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신고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후 면밀히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