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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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2017년 6월까지 신고하세요!

작성일 : 2017-06-12 17:03 수정일 : 2017-07-05 10:54 작성자 : 윤영철

취재 이산해 편집위원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되므로 꼭 기한 내 자진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미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