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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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課稅, 2018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소득에 따라 6~38%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

작성일 : 2017-06-09 19:11 수정일 : 2017-07-05 10:54 작성자 : 김민수

취재 이산해 편집위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에게 소득에 따라 6~38%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자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세청이나 당국에서 마찰 없이 (종교인) 과세를 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분야 전문가인 내가 보기엔 (이대로 내년에 시행할 경우)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회 장로로,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