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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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조세 등 증세액 연평균 7.5%↑, 조세수입 2.5배 증가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4.3%,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인상률 4.9%

작성일 : 2017-05-27 12:03 수정일 : 2017-05-31 17:56 작성자 : 이산해 편집위원

취재 이산해 기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조세 등 증세액’(조세,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을 합한 증세액)의 연평균 인상률이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담금의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고 사회보험료 10.8%, 조세 6.5% 순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4.3%,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2%로 나타났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인상율은 4.9%로 실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2%대로 추측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0년 대비 2015년 조세수입은 2.5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수입과 각종 부담금 수입은 각각 4.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0년 조세 등 세수(2000년 조세 등 세수 조세 114조, 사회보험료 23조, 부담금 4조) 대비 15년간 국가가 걷어들인 ‘조세 등 추가증세액 누적액’은 총 2084조원으로 이 중 조세 1365조원(66%), 사회보험료 583조원(28%), 부담금 131조원(6%)을 국민들로부터 더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2084조원의 상당액이 공공부분의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조세 증가율보다 사회보험료와 부담금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세율 인상은 법률개정 사항인 반면 사회보험료율의 경우는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에 의해 쉽게 인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관료들이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나 부담금을 조세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맹은 이어 “한국 사회는 공정한 과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급격히 늘려 그 재원을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국가예산이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가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안좋아지는 ‘복지의 역설’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조세체계의 예로 2017년 예산 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47%인 점과 2015년 기준으로 누진세인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역진세인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과 비례세인 건강보험징수액(직장, 39조원)이 더 높은 점을 꼽았다.

(일례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상한이 월434만원(연5,208만원)으로 연봉 5,208만원이하는 연봉 대비 9%로 징수하나 상한을 초과하는 연봉자는 소득대비 징수액비율이 낮아져 역진적임(연봉 1천만원은 연봉 대비 9% 보험료율, 연봉 1억원은 4.4%, 연봉 3억원은 1.5% 실효보험료율 적용) 또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수는 2015년 기준으로 76조원인데 사회보험료 총액은 105조원으로 누진세 총액이 사회보험료 총액보다 31조원이나 적게 나타났다.

이 밖에 2015년 담뱃세 세수 10조원과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 세수 6조원을 합친 16조원은 2015년 재산세 9조원과 종합부동산세 1조를 합친 10조원보다 6조원이 더 많은 것도 불공평한 과세체계의 예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증가가 사회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재원을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하는 공정한 과세체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증가되는 국가예산이 중간에 낭비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2가지 요건 모두 충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가 급속히 늘고 있어 복지가 늘어날수록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국민들의 삶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악순환의 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