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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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최상의 절세전략, 증여가 답이다

작성일 : 2017-03-27 11:49 수정일 : 2017-07-05 11:00 작성자 : 김민수 (voicepop@hanmail.net)

상속재산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의 세율은 무려 50%에 달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의 잉여금을 소득유형 변경으로 개인 자산화하고, 가족에게 사전증여해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절세전략이 수행돼야 한다. 상속 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 사전증여를 하라
10년 이내(상속인 외 증여 5년) 증여재산은 상속 시 합산해 과세한다. 합산된 증여재산은 증여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면 그만큼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에 미합산되므로 절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사전증여 대상에 포함된다. 주가가 낮은 설립 초기에 증여하면 적은 비용으로 주식을 가족에게 옮길 수 있다. 시간이 흘러 주식가치 상승으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적극적인 증여는 필요하다. 가족 간 증여 공제(부부간 6억원,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득의 귀속처와 유형을 바꾼 배당 시행으로 상당 부분 증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전증여의 장점
① 소득의 귀속처 변경으로 상속세가 줄어든다.
② 어린 자녀에게 10년 단위 사전증여를 여러 번 하면 자녀가 경제활동(사업, 부동산 취득 등) 시 자금출처 문제가 없다.
③ 증여 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어 매년 종합소득세가 절세된다.
 
사전증여 절세전략
①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사전증여하라.
②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라.
③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사전증여하라.
④ 증여공제 대상자를 최대한 활용하라.
⑤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Best 증여 사례
업계에서 증여를 가장 잘한 것으로 손꼽히는 사례가 2006년에 진행됐던 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의 증여다. 자녀 둘(정용진, 정유경)에게 7천억원을 증여하고, 세금으로 약 3천5백억원을 납부했다. 현재 시가가 수조원에 이르니 실제로는 사전증여로 큰 이익을 본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증여세를 가장 많이 낸 사례로 이상하게 봤지만, 지금은 증여를 가장 잘한 사례로 꼽는다.
 
 
★ 신세계 대주주 일가 주식지분 소유현황
- 이명희 신세계 회장          [증여 전 15.33% / 증여 후 15.33%]
-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증여 전 7.82% / 증여 후 0%]
-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증여 전 4.86% / 증여 후 9.32%]
-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증여 전 0.66% / 증여 후 4.02%]
- 계                                     [증여 전 28.67% / 증여 후 28.67%]    
※ 자료출처: 신세계

 
2. 배우자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공제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다.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을 공제해준다. 이 공제를 20년, 30년 장기간 활용하면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금융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마라
일반적인 금융재산은 예금된 가액 모두 상속재산이 된다. 반면 부동산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시가의 60~80%)하므로 상속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금융재산은 납부할 상속세만큼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4. 금융재산 보유 시 연금상품을 활용하라
연금 형태의 금융재산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된다. 기간에 따라 30~40% 적게 평가되어 절세효과가 크다(상속세 및 증여 세법시행령 62조 1항).
 
5.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채무를 떠안고 받는 증여다. 10억원짜리 주택증여에 4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4억원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 1항),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소득세법 88조 1항).

 
 
6. 재산처분·예금인출에 대한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라
피상속인의 인출금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에는 2억원, 2년 이내에는 5억원을 소명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 1항). 미소명 시 80%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
 
7.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감소시켜라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으면 최고 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상속세 재원이 부족할 경우 평생 일궈온 회사가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가치를 조정하고 은퇴시점을 예측해 소득의 귀속처, 소득유형 조정으로 주식가치를 조정한다.
 
8. 10년 단위 장기 세금 계획을 세워라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상속재산을 예측해 상속분쟁 예방(유류분 등)과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 계획을 실행한다.
 
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라
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한 만 60세인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를 살펴보자. 자녀가 5억원 공제에 30억원(5억~35억원)은 10%, 1백억원(35억~1백억원)까지는 20% 증여세를 납부하면 주식을 승계할 수 있다.
 
10.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미리 점검하라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큰 폭의 절세가 가능하다. 10년 이상~15년 미만은 2백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은 3백억원, 20년 이상은 5백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9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비해 10번의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공제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